휴대전화로 남성 엉덩이 찌른 여성…법원 "강제추행"

휴대전화로 남성 엉덩이 찌른 여성…법원 "강제추행"

휴대전화로 남성 엉덩이 찌른 여성…법원 "강제추행"br br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벌이던 남성의 엉덩이를 휴대폰으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울산지법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새벽 경남의 한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br br 당시 차 안에 있던 27살 B씨 등 2명이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면서 B씨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br br 이어 A씨는 이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씨 엉덩이를 찔러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Views: 3

Uploaded: 2020-06-22

Duration: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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