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 조영남 무죄 확정 "제3자 관여 알릴 의무 없어, 사기죄 아냐"

'대작 논란' 조영남 무죄 확정 "제3자 관여 알릴 의무 없어, 사기죄 아냐"

【 앵커멘트 】br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br "보조작가는 미술계 관행"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br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br 【 기자 】br 지난달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가수 조영남 씨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br br ▶ 인터뷰 : 조영남 가수br -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부디 제 결백을 가려 주십시오."br br 조수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완성하는 건 미술계에선 흔한 일로 구매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조 씨 측과 br br 조수의 도움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이 팽팽히 맞섰습니다.br br 대법원은 미술계 관행을 인정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위작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작품의 가치 평가는 전문...


User: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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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6-25

Duration: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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