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교육감 '사과'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교육감 '사과'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교육감 '사과'br br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이 지인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으로부터 명절 등에 선물을 여러 차례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br br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 부인은 최근 3∼4년간 설, 추석 등에 8차례 걸쳐 당시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이었던 B씨로부터 손지갑, 스카프, 굴비, 전복 등 40만원어치 상당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br br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이 B씨가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장 교육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br br 장 교육감은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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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6-25

Duration: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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