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징역 2년' 고시 9월말까지 연장

'마스크 매점매석 징역 2년' 고시 9월말까지 연장

'마스크 매점매석 징역 2년' 고시 9월말까지 연장br br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고시의 시행 시한이 석 달 연장됩니다.br br 기획재정부는 내일(30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고시는 사업자가 작년 1년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해당 상품을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규정합니다.br br 기재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매점매석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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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6-29

Duration: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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