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가까운 거리에 ‘나몰라라’ 출점…가맹점만 피해

본사는 가까운 거리에 ‘나몰라라’ 출점…가맹점만 피해

ppbr br 코로나 19로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일은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br br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가맹점을 내준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결을 해야 할텐데요. br br법적 근거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br br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폭력 사건이 불거진 두 만두가게의 거리는 1.2km에 불과합니다. br br가까운 거리인 만큼 배달상권 경쟁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br br가맹점을 내준 본사는 배달 권고 영역을 반경 1.5km로 설정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brbr점주의 항의에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br br[본사 직원] br"저 매장을 폐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 폐점 시키면 사장님 마음 편하세요?" br br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주문 배달이 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br br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가까이 있을 경우 비슷한 갈등도 벌어집니다. br br[김민곤 기자] br"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A 치킨집과 350m, B 치킨집과도 350m 떨어진 곳인데요. br br이곳에서 직접 치킨을 주문해 배달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r br20분이 지나자 연달아 치킨이 도착합니다. br br결국 배달시간이 같으면 소비자는 배달료가 낮은 업체를 선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달료 인하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br br하지만 가맹점 간의 갈등을 중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br br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상권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br br[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br"배달상권 자체를 가맹본부가 규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도 없고. 저기(다른 지점)서 더 많은 할인쿠폰을 준다면 저기서 (주문)할 수 있는 거고." br br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살깎이식 경쟁을 벌이는 소상공인들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br brimgone@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3

Uploaded: 2020-07-02

Duration: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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