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 YTN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 YTN

최종범, 故 구하라 폭행·협박으로 지난해 기소 br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항소심에서 ’법정구속’ br ’신체 불법촬영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br br br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최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1심과 같이 구하라 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최종범 씨는 연인 사이였던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1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돼 수감을 피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구속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br br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한 겁니다. br br 재판부는 가장 내밀한 사생활 영역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br br 더구나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 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거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br br 다만 논란이 됐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br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br br 선고 이후 구 씨의 오빠는 실형 선고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면서도 일부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br br [구호인 故 구하라 씨 오빠 :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 1년의 과소한 형이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입니다.] br br 고 구하라 씨는 1심 선고가 나오고 3개월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r br 구하라 씨 측은 검찰에 상고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른 시일 안에 최종범 씨를 상대로 숨진 구 씨를 대신해 민사소송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7

Uploaded: 2020-07-02

Duration: 02:08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