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

ppbr br 손석희 JTBC 사장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던 김웅 씨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br br손 사장의 교통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억대의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br br권솔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검은색 양복을 입은 김웅 씨가 법정 안으로 향합니다. br br[김웅 프리랜서 기자] br"(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계시는 건지. 손석희 사장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요.)…." br br김 씨는 지난 2018년 8월 손석희 JTBC 사장을 만나 br br"과천에서 난 접촉사고를 기사화" 할 것처럼 언급하며 자신의 채용과 2억 4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br br"풍문으로 알게 된 사건과 폭행을 빌미로 피해자를 몇 달씩 협박하고, 취업과 합의금을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brbr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손 사장의 용서도 못 받았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brbr앞서 손 사장도 지난 4월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br br재판부는 "김 씨가 손 사장 관련 사고 제보를 받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명을 요구하고 언론보도를 암시한 것은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br br최후 진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던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br brkwonsol@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4

Uploaded: 2020-07-08

Duration: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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