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br br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br br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뜨리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br br 앞서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를 파기하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겁니다.br br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조직폭력배 출신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5차례의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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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7-09

Duration: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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