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0%...1년 미만 단기매매 양도세 70% 상향 / YTN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0%...1년 미만 단기매매 양도세 70% 상향 / YTN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최고 6.0까지 오르고, 1년 미만 단기매매 때는 양도소득세가 70까지 상향됩니다. br br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br br 우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br br 시가 기준으로 123억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종전의 3.2에서 2배 가까운 6.0의 세율이 부과 됩니다. br br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 조치가 강화 됩니다. br br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의 40가 적용됐던 양도소득세율이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br br 또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10 상향돼 2주택은 20, 3주택 이상은 30로 높아집니다. br br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환수와 중과세율은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 됩니다. br br 이와 함께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이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각각 높아지며 다주택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br br 오인석 [insuko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

Uploaded: 2020-07-10

Duration: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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