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5억 2채 보유세 3천만원→6천800만원

시가 35억 2채 보유세 3천만원→6천800만원

시가 35억 2채 보유세 3천만원→6천800만원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이번 부동산 대책 핵심은 다주택자 중과세입니다.br br 세목을 가리지 않고 세금이 대폭 늘어나는데요.br br 서울에 고가 아파트를 2채 이상 갖고 있다면 내년엔 보유세만 수천만원 더 무는 것은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br br 조성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정부 발표대로면 내년 말 집 부자들이 받아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올해와는 단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br br 일례로 보유 주택 시가가 50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라면 지금은 4,200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엔 1억500만원을 내야합니다.br br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으로써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의 인상입니다."br br 이 정도 부자가 아니라도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br br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데 합계 시가가 23억 3,0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두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br br 같은 전용 84㎥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1채씩, 총 시가 35억원대 아파트를 가졌다면 내년 종부세는 4,930만원으로 3,000만원 늘어납니다.br br 재산세까지 올라 전체 보유세는 3,0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불어납니다.br br "내년에 강남·강북 두 채인 사람이 7,000만원 정도까지 보유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 폭이 2주택 기준으로도 큰 편이고요."br br 양도소득세도 대폭 오릅니다.br br 산 지 1년 만에 집을 팔아 1억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지방소득세까지 4,300만원이 세금인데, 내년 6월부터는 7,500만원이 됩니다.br br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도 인상됩니다.br br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사면 지금은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관련법이 바뀌면 4,800만원을 내야 합니다.br br 주택 3채를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가 7,200만원으로 급증합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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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7-10

Duration: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