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지인 태워 레저보트 운항한 30대 입건

음주 상태로 지인 태워 레저보트 운항한 30대 입건

음주 상태로 지인 태워 레저보트 운항한 30대 입건br br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술을 마신 뒤 레저보트를 운항한 34살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br br A씨는 자신의 보트에 지인들을 태워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해경은 A씨의 음주측정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49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동력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집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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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7-12

Duration: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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