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근로청소년 자립 돕는 청년저축계좌…금요일까지 신청

[출근길 인터뷰] 근로청소년 자립 돕는 청년저축계좌…금요일까지 신청

[출근길 인터뷰] 근로청소년 자립 돕는 청년저축계좌…금요일까지 신청br br [앵커]br br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대가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들이 있는데요.br br 그중 하나인'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br br 오늘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강현주 사무관을 만나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는 방법과 유의점을 들어봅니다.br br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br br [기자]br br 오늘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강현주 사무관을 만나서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는 방법과 그리고 유의점을 들어봅니다.br br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주시죠.br br [기자]br br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강현주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강현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br br 안녕하세요.br br [기자]br br 먼저 청년저축계좌가 어떤 건지 소개를 추시죠.br br [강현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br br 청년저축계좌는 일반 시장에서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국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씩 매칭하여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br br [기자]br br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하반기 신청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가입대상은 누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br br [강현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br br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요건을 세 가지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연령이 만 15세에서 39세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시장에서 근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시면 됩니다. 일반 시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가에서 노인 일자리나 자활근로 일자리나 같이 인건비의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해 드리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88만 원 또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49만 원, 3인 가구의 경우에는 19박 전 193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신청을 원하시면 신분증과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br br [기자]br br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이 한 달에 10만 원씩 3년간 모으면 1440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3년간 또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br br [강현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br br 가입 기간 중에는 꾸준히 근로하셔서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립역량교육을 연 1회 총 3번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 시까지 가입 기간에 취득하신 국가공인 자격증이 1개 이상 있으셔야 하고 또한 저희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 용도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이 근로소득 장려금은 주거나 교육 또 취·창업 목적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br br [기자]br br 이제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 그렇다면 이 제도에 내가 과연 상담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텐데 구체적인 상담은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br br [강현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br br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br [기자]br br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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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7-13

Duration: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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