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세율 6% 대상자는 고작 20명"...무늬만 '세금 폭탄' / YTN

"종부세 최고세율 6% 대상자는 고작 20명"...무늬만 '세금 폭탄' / YTN

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br br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로 잡아봐야 전 국민 가운데 고작 2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 '세금 폭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br br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0일)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br br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재 3.2에서 6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이 핵심입니다.] br br 그렇다면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자, 그러니까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 br br 국세청이 제출한 '2018년 개인별 종부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 원, 시가 123억5천만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체 국민 가운데 단 20명입니다. br br 전체 종부세 납부자 38만3천 명 가운데 고작 0.005에 해당합니다. br br 2주택 이하 개인 가운데 과표 94억 원을 초과한 경우 3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경우 20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br br 게다가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은 과표 구간 3억 원 이하, 시가 8억 원~12.2억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br br 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이나 됩니다. br br 바로 위 구간인 과표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포함하면 종부세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이나 여기게 포함됩니다. br br 이들 구간의 세율 인상은 0.1포인트에서 최대 0.7포인트입니다. br br 결국, 6라는 숫자에만 집중한 세금 폭탄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br br 최고세율은 상징성만 있을 뿐 전체적인 종부세 강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br br 이 때문에 세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표 구간을 지금의 6개에서 7개로 세분화해 차등 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br br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 특히 12억에서 50억 사이가 구간이 너무 넓다, 12억에서 20억 사이 구간을 새로 하나 만들면, 전체적으로 실효 세금을 올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1

Uploaded: 2020-07-15

Duration: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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