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단체 2곳 허가 취소..."취소 소송 낼 것" 반발 / YTN

정부, 대북전단 단체 2곳 허가 취소..."취소 소송 낼 것" 반발 / YTN

정부가 대북전단과 쌀 등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br 단체 측은 위헌적 결정이라며 처분서를 받는 대로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br br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정부가 끝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지난달 10일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 방침을 세운 뒤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된 겁니다. br br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청문 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 의견서를 제출한 지 이틀만입니다. br br 정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br br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대북전단 등 물품 살포가 법인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단체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br br 이미 15년 동안 지속해왔는데 이제 와 법인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br br [이헌 법률대리인·변호사 :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위헌적인 처분입니다. 법률상 성립되지 않는 내용으로 한, 위법한 처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br br 또 처분서를 받는 대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입니다. br br 이제 공은 다시 사법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북전단 문제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r br YTN 황혜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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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7-17

Duration: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