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늘부터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국무회의 의결

[속보] 오늘부터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국무회의 의결

[속보] 오늘부터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국무회의 의결br br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br - 임차인, 임대차 기간 최소 4년 유지 가능br - 임대인, 임대료 기존계약대비 5 이상 못올려br - 대통령 재가·관보 게재로 공포 절차 마무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br br (끝)br br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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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7-31

Duration: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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