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오늘부터 전세 2년 더...전월세 5% 넘게 못 올린다 / YTN

[뉴있저] 오늘부터 전세 2년 더...전월세 5% 넘게 못 올린다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br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인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br br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r br 시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945 문자로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br br 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br br 임대차 보호법부터 축조심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2년 살고 계약갱신해서 또 2년 살고 또 2년 살고 있는데 그러고 한 1년쯤 더 살고 있는 중인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급적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br br [이인철] br 맞습니다. 소급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묵시적 계약갱신을 통해서 수년간 살았다 하더라도 법시행 이후에 한 번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발휘해서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부동산을 너무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은 하시는 분보다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600만 명. 그런데 집은 내 집에 살거나 남의 집에 살 거나 전 국민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차 3법의 취지는 집주인을 위한 게 아니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소급적용이 안 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급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br br 그리고 이전에 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급적용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이제 전월세 상한제. 직전 계약분의 5 상한은 준수해야 합니다. 이게 특히나 서울과 같이 집값 변동률, 전셋값 상승폭이 큰 데는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서 5 이하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나 오늘 두 개의 법안이 통과했기 때문에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다만 전월세신고제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지만 시행은 내년 6월이고 나머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br br br 요즘 공인중개사 앞을 지나다 보면 사무실 앞에 하얗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0-07-31

Duration: 10:42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