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 양도차익 최대 82.5% 과세…종부세 6%까지

집부자 양도차익 최대 82.5% 과세…종부세 6%까지

집부자 양도차익 최대 82.5 과세…종부세 6까지br br [앵커]br br 정부는 수도권 추가 공급과 함께, 세금을 올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br br 조정지역 다주택자에는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물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현재의 두 배에 가까운 최고 6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br br 소재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이뤄지는 건 세금을 통한 고강도 수요규제입니다.br br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려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br br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절대원칙 하에 그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br br 45로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에 다주택자 중과세분을 더하면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br br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양도차익 82.5까지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br br 조정지역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아 11억원을 벌면 2억원도 채 못 건진다는 이야기입니다.br br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최대 40에서 70로 대폭 인상됩니다.br br 최고 3.2였던 종합부동산세율은 6까지 대폭 높아집니다.br br 서울에 공시가격 10억원 중반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면 세 부담은 종전보다 4천만원 넘게 더 늘어납니다.br br 공시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은 별도입니다.br br 또 법인 설립을 통한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법인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개인에게 적용되는 6억원을 공제해주지 않고 최고세율은 6를 적용합니다.br br 취득세 역시 두 번째 집에는 8, 세 번째 집에는 현재의 3배인 집값의 12를 내야 합니다.br br 개정 세법에 따른 양도세 과세는 내년 6월부터, 종부세는 내년 12월부터 적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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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8-04

Duration: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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