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자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무감면도

폭우 피해자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무감면도

폭우 피해자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무감면도br br 집중호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은 내일(12일)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br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밝혔습니다.br br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결정한 연체 기간 90일 초과 채무자는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br br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충주, 철원 등지의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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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8-11

Duration: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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