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구속은 면해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구속은 면해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구속은 면해br br 목포시의 도시재생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br br 서울남부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Views: 0

Uploaded: 2020-08-12

Duration: 00:46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