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칙 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전액 부담

오늘부터 '수칙 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전액 부담

【 앵커멘트 】br 오늘(17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국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br 그동안은 입국 뒤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물리겠다는 겁니다.br 정주영 기자입니다.br br br 【 앵커멘트 】br 시행 시점은 오늘(17일) 0시부터입니다.br br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br br 대상은 우리나라에 입국해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즉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br br 이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와 격리 비용 모두를 물리기로 했습니다.br br ▶ 인터뷰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지난 14일)br - "구체적인 귀책사유로는 격리 명령 등의 방역 조치를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해당하겠습니다."...


User: MBN News

Views: 3

Uploaded: 2020-08-17

Duration: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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