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위반에 정부 "과태료 검토 안해"

전월세전환율 위반에 정부 "과태료 검토 안해"

전월세전환율 위반에 정부 "과태료 검토 안해"br br 정부가 전월세전환율 위반 계약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br br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관계이므로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br br 전월세 전환율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합니다.br br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오는 10월부터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지만, 일각에선 권고사항이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정부는 집주인이 전환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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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8-23

Duration: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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