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영, 21대 국회 첫 비대면 전자 법안 발의 / YTN

통합당 이영, 21대 국회 첫 비대면 전자 법안 발의 / YTN

코로나19 재확산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첫 비대면 법안 발의가 이뤄졌습니다. br br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전자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br br 통상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3단계의 대면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의원은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을 찾아 법안을 설명하고 서명받는 대면 과정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해 처리했습니다. br br 이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수많은 대면 보고와 불필요한 인쇄물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회 업무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최민기 [choim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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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8-24

Duration: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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