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시행 한 달…61주째 뛰 서울 전셋값

임대차보호법 시행 한 달…61주째 뛰 서울 전셋값

임대차보호법 시행 한 달…61주째 뛰 서울 전셋값br br [앵커]br br 서울 전셋값이 61주째 올랐습니다.br br 세입자 주거 안정을 내세운 개정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안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br br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언제쯤 사라질까요.br br 나경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br br 하지만 이달엔 같은 면적의 전셋값은 10억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br br 이렇게 전셋값이 뛴 건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br br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는 늘었는데, 정작 전월세 상한제로 시세대로 받을 수 없게되자 자기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입니다.br br "전세 지금 없어요…빠진(거래된) 게 10억일 뿐이지 앞으로 나오는 건 그 가격보다 더 경신해서…"br br 사정이 이러니 서울 전셋값은 61주 연속 올랐습니다.br br 상승폭이 0.01포인트 줄었다지만 상승기간과 상승률 모두 전셋값 안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br br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0.01로 줄어든 것과도 대비됩니다.br br 문제는 전세 품귀 현상을 해소할 방법이 딱히 없어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입니다.br br 0대 초저금리에 집주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br br 세입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br br "양육 부담도 있고, 한참 돈 들어갈 나이에 주택 가격도 많이 오르고…향후 노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쓸 수가 없어서…"br br 전세 품귀 속에 KB국민은행 집계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처음으로 5억원을 넘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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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8-27

Duration: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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