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전광훈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불법? / YTN

[팩트와이] 전광훈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불법? / YTN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당국과 경찰, 언론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죠. br br 특히 경찰을 고발하면서는 얼마 전에 진행된 압수수색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김웅래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br br ■ 전광훈 휴대전화 압수가 불법? br br [고영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지난 23일) : 경찰의 압수수색은 불법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전광훈 목사의 핸드폰을 압수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br br 전광훈 목사 개인 휴대전화 압수는 압수수색의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br br 그런데 관련이 있고 없고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br br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압수품 목록 사이의 관계를 따져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br br 영장에 안 적혀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br br 당시 전 목사의 휴대전화는 영장에 적힌 압수품 목록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br br ■ 변호인이 몰랐다고 불법? br br [고영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그제) : 전광훈 목사 병실 내에서 변호인에 대한 통지 없이 전광훈 목사의 핸드폰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였고….] br br 전 목사 측은 변호인이 압수수색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불법을 주장합니다. br br 하지만 변호인이 꼭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통지받거나 압수수색 때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br br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압수수색 여부를 당사자나 변호인한테 미리 알려야 하지만, 압수수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br 같은 법 제121조는 압수수색 집행 때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br 당사자나 변호인, 둘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br br [양태정 변호사 : (휴대전화의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br br 휴대전화 압수 당시 전 목사는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br br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br br br 인턴기자 손민주 [keum6825@gmail.com] br 리서처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

Uploaded: 2020-08-29

Duration: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