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8일 동안 음식점·제과점·카페 영업 제한 / YTN

오늘부터 8일 동안 음식점·제과점·카페 영업 제한 / YTN

음식점·제과점, 밤 9시~새벽 5시 매장 영업 불가 br 프랜차이즈형 카페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 br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합 금지 br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독서실도 집합 금지br br br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조치를 수도권에서 실시합니다. br br 이에 따라 오늘부터 8일 동안 음식점·제과점·카페의 영업이 제한됩니다. br br 또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br br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의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br br 이 시간 대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br br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합니다. br br 음식점과 이들 카페에서는 포장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 최소 1m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br br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운영 제한조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br br 이번 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는 수도권의 음식점과 제과점은 38만여 곳에 달합니다. br br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멈추지 않도록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br br 수도권 사회거리 2.5단계 조치로 이와 함께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br br 내일부터는 학원의 경우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이 금지됩니다. br br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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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8-29

Duration: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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