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측 “카투사는 미군 규정”?…군 “휴가는 육군 규정”

秋 아들 측 “카투사는 미군 규정”?…군 “휴가는 육군 규정”

ppbr br 지금부터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들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br br추 장관 측이 사안마다 내놓는 해명이 오히려 꼬리를 물고 의혹으로 번지는 형국입니다. br br휴가 관련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사는 아들이 소속됐던 주한미군지원단이죠, br br카투사는 미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는데요. br br국방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br br이민찬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사는 아들 서모 씨처럼 카투사의 경우, 주한 미군의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rbr부상을 당했거나 병을 앓고 있을 때 최대 30일 간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19일간의 병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br br[현근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사(TBS 라디오)] br"한국군 규정에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규정이 주한 미 육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우선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 brbr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해 다시 병가 허가를 받으라는 조항도 미군 규정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부대장이 승인을 한 만큼 병가 중 구두로 병가 연장을 요청한 게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br br하지만 군의 말은 다릅니다. brbr카투사의 외출·외박은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하지만 휴가는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brbr주한 미 육군 규정에도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brbr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중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등이 발생했을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br br또 10일 이상 병가를 갈 때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 장관 아들 측은 카투사여서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br brleemin@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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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9-08

Duration: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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