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배심원 재판서 징역 5년 / YTN

'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배심원 재판서 징역 5년 / YTN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남편이 직접 제거했습니다. br br 살인 혐의로 배심원 재판에 넘겨졌는데,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유죄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아내와 함께 노인전문병원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59살 이 모 씨. br br 24시간 병원에서 지내며 일하던 지난해 5월, 아내 A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br br 경북과 충남 지역 병원 여기저기를 옮겨 다녔지만, 병명도 이유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br br 스스로 호흡을 못 해 인공호흡장치를 달고 중환자실로 이송된 아내. br br 보다 못한 남편 이 씨는 일주일 뒤 아내의 호흡기를 직접 떼어냈습니다. br br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한 충동적인 행동이었는데, 30분 뒤 아내는 숨졌습니다. br br 이 씨의 1심 재판은 배심원이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br br 검찰은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했던 만큼 의도적인 살인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br br 반면 이 씨 변호인 측은 소생 가능성이 없던 아내가 평소 연명치료거부 의사를 자주 밝혔고, 보험도 들지 않아 남편 이 씨의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이 씨 역시 형편이 좋지 않아 하루 30만 원 병원비 마련이 힘에 부쳤다며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br br 9명 배심원 선택은 전원 유죄, 이 가운데 5명이 징역 5년을 선택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면서 이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br br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0-09-10

Duration: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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