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첫 병가 복귀일 오후에 생긴 일

추미애 아들 첫 병가 복귀일 오후에 생긴 일

ppbr br 앞서 전해드렸지만 추 장관 아들의 1차 휴가 마지막날이었던, 2017년 6월14일, 이 날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br br외교안보국제부 최선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brbrQ1. 최 기자. 이 날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지요? brbr네.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br br6월 14일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첫 병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날입니다. br br별다른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복귀, 즉 '탈영'이 됩니다. br br복귀가 코앞인 그날 국방부와 소속부대로 연락이 가는데요. br br당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은 상급부대 A대위에게 전화를 걸었고,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br br병가를 연장하는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br br카투사에서 병가나 휴가 복귀 시간은 오후 8시 반인데요. 복귀 당일 오후가 되자 여기저기 문의한 걸로 보입니다. brbrQ2. 굳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휴가를 추가로 연장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brbr우선 육군 규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rbr휴가 연장은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br br그런데 어제 공개된 국방부 자료에서 담당 간부는 복귀 예정일 추 장관 아들과의 전화면담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brbr'수술 후 입원생활을 잠시 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건데요.br br추 장관 아들이 전화로 직접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brbrQ3. 어쨌든 결과적으로 추 장관 아들은 복귀 없이 다음 날부터 2차 병가를 내게 된 거죠. 이건 특혜인가요? brbr복귀 당일 집에서 휴가를 연장하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겠죠. brbr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휴가 중 휴가를 연장한 병사는 전군에서 4200명(4196명) 가까이 됩니다.br br특히 카투사에서는 지난해 6건, 재작년 22건의 휴가 연장 사례가 있었는데, 추 장관 아들이 휴가를 연장한 2017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br br추 장관 아들은 통계에서 빠진 게 되는데 규명이 필요해보입니다. brbrQ4. 그런데, 연장 후에 증빙 자료가 남아 있는게 없어요. 증빙 자료를 못 내면, 이게 병가가 아니라, 개인 연가, 즉 개인 휴가를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쓸 수 있는 휴가 날짜는 정해져 있을텐데, 그걸 초과했을 수 있겠네요. brbr그래서 일각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내놓는데요. brbr추 장관 아들의 복무 중 휴가일수는 58일입니다. br br이 가운데 병가 19일을 빼면 개인 휴가는 39일로 카투사의 평균 휴가일 수 33일 보다는 깁니다. br br병가 처리됐다는 19일간의 기록도 군에 없습니다. brbrQ5. 지금까지 2차 병가 살펴봤는데요. 그 2차 병가가 6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러고 또 3번째로 휴가를 갔어요. 그건 br무슨 근거로 간 건가요? brbr저도 이 부분을 더 취재해봤는데요. br br추 장관 아들은 2차 병가가 종료되기 전에 3차 병가를 또 요청했습니다. brbr부대는 '연장을 하되 복귀할 때 관련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개인 연가를 쓰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정황상 추 장관 아들은 추가 진료기록 제출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br br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당시 소속부대 일부만 공유했고 당직사병인 현 모 씨는 이걸 모르고 추 장관 아들에게 급히 전화했다는 겁니다. br br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 많네요.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


User: 채널A News

Views: 19

Uploaded: 2020-09-10

Duration: 03:33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