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래방·유흥주점 21일부터 새벽 영업 가능

대전 노래방·유흥주점 21일부터 새벽 영업 가능

대전 노래방·유흥주점 21일부터 새벽 영업 가능br br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노래방과 유흥주점의 새벽 영업이 가능해집니다.br br 대전시는 오늘(18일) 지역 내 고위험시설 9개 업종의 새벽시간 집합 금지 조치를 오는 21일 자정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와 함께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일반·휴게음식점 내 음식물 섭취 금지와 미성년자 출입 제한은 19일 0시부터 가능해집니다.br br 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의 목욕장업 집합금지는 일요일인 20일까지 유지됩니다.br br 18일 낮 기준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350명으로 이번 주 하루 평균 1.8명이 발생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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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9-18

Duration: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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