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허위 소송'은 무죄 / YTN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허위 소송'은 무죄 / YTN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br br 교사 채용비리 혐의 가운데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 관련 혐의 등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br br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심 선고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br br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교사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허위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br br 재판 과정에서는 채용비리 혐의 외에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는데, 1심 재판부도 조 씨에게 적용된 여섯 가지 혐의 가운데 교사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br 조 씨가 웅동중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채용을 원하는 2명에게서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을 넘겨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br br 재판부는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해 지원자들에게 큰돈을 받은 조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br br 조 씨는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br br 먼저 재판부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배임수재죄의 경우, 당시 조 씨가 교원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br br 또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115억 원어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도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웅동학원에 발생한 손해도 없었다는 겁니다. br br 조 씨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 역시 자기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노성환 조권 씨 변호인 : (재판부가) 현명하게 전체를 잘 보셔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양형 부당으로 항소할지, 그 부분도 판단할 것 같습니다.] br br 조 씨 선고는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사건 가운데 두 번째로, 앞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br br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조 씨 공범들도 유죄가 인정된 혐의 등을 지적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br 양측 입장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법정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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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9-18

Duration: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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