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숨진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협력사 직원 7년 만에 산재 인정 / YTN

폐암으로 숨진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협력사 직원 7년 만에 산재 인정 / YTN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 7년 만에 법원 판결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br br 법원은 노동자 측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G디스플레이 LCD 공장 등에서 11년 넘게 일했던 A 씨. br br 유리 기판에 정밀 회로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지난 2013년 38살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br br 유족은 A 씨가 발암물질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다 병을 얻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3년 넘는 심사 끝에 거부했습니다. br br 당시 작업환경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업무와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br br 유족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가 사망한 지 7년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br br 재판부는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작업환경이 실제 A 씨가 일하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A 씨의 작업 공정에선 발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또 A 씨가 흡연자였지만, 이른 나이에 폐암이 급격히 진행된 점 등을 보면 업무상 요인이 A 씨 질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단지 현재 과학 수준에서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도 근거가 됐습니다. br br [조승규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 노무사 : (그동안) 너무 과학적·의학적인 판단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능성이 보인다면 산재의 인과성을 인정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br br 반도체·LCD 공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은 폐암을 포함해 모두 16개. br br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아직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채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질병도 17개나 됩니다. br br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계적이고 엄격한 산업재해 심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0-09-21

Duration: 02:21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