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폐석면 불법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불법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불법처리업체 무더기 적발br br [앵커]br br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멋대로 처리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br br 경기도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0여 곳을 점검해보니, 상당수 업체가 불법 매립과 방치,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br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장비를 동원해 땅을 파자 지붕으로 사용되는 슬레이트가 나옵니다.br br 슬레이트의 주성분은 석면으로 1급 발암물질인데 땅속에 멋대로 묻은 겁니다.br br 커다란 포댓자루를 열자 여러장의 슬레이트가 나옵니다.br br 축사 지붕으로 사용하던 건데 수십장은 될듯합니다.br br "슬레이트가 꽤 여러장 있네요."br br "30장 미만인가 그럴 거예요."br br 이 포대 자루에도 잘게 부순 슬레이트가 잔뜩 들어있습니다.br br 지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2t가량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커다란 자루 3개에 나눠 담아 사업장 공터에 무단 방치했습니다.br br "왜 (처리업체에) 안 맡기셨어요."br br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br br 상가 리모델링 공사장인데 천장을 뜯자 석면가루가 흩날립니다.br br 인체에 치명적인데도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멋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br br 경기도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을 점검해 불법으로 처리한 27곳을 적발했습니다.br br "일단은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죄의식이 결여돼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서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을 안 갖는 거 같더라고요."br br 폐석면을 불법 매립하거나 수집·운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br br 경기도는 적발된 27건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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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9-25

Duration: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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