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금지' 집행정지 사건 오늘 심문 / YTN

법원, 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금지' 집행정지 사건 오늘 심문 / YTN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와 관련해, 법원이 오늘(29일)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br br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오전 10시 8·15 비대위가 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주최 측과 경찰 양쪽을 불러 심문합니다. br br 법원은 양측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늦어도 개천절 전에는 집회 허용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앞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서 금지 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br br 이 밖에 대면 집회 대신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은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어제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br br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아직 심문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5

Uploaded: 2020-09-28

Duration: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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