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조합장 과다한 보수는 무효"

대법 "재건축조합장 과다한 보수는 무효"

대법 "재건축조합장 과다한 보수는 무효"br br 재건축조합 임원의 과다한 보수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 1부는 A씨 등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준 1·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br br 대법원은 재건축 사업이 가지는 공익적 성격에 주목하며 "조합 임원의 보수가 과다해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런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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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0-02

Duration: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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