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모레부터 시행 / YTN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모레부터 시행 / YTN

한·일 양국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가 모레(8일)부터 시행됩니다. br br 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려는 우리 기업인은 일본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특별 방역절차를 지키는 조건으로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br br 특별입국절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를 신청할 때 일본 측 초청기업이 작성한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br br 일본 단기 출장자와 함께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등 장기 체류자, 공무상 입국자 등은 이번 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r br 앞서 지난달 24일 한·일 정상 통화에서 두 정상은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되면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터 양국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r br 외교부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확대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이번 조치로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등의 입국을 막으면서 빗장이 걸렸던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경제 교류에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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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0-06

Duration: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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