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글날 집회' 불허...보수단체 집행정지 신청 기각 / YTN

[속보] 법원, '한글날 집회' 불허...보수단체 집행정지 신청 기각 / YTN

광복절과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 집회 개최를 금지당한 보수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br 서울행정법원은 오늘(8일)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서울시와 경찰을 상대로 낸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8·15 비대위가 한글날 광화문 일대에서 예고한 2천 명 규모의 대면 집회는 열 수 없게 됐습니다. br br 앞서 지난 광복절 법원의 허가로 광화문 집회를 열었던 8·15 비대위는 개천절에도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서 금지 통고를 받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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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0-08

Duration: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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