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 조치" / YTN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 조치" / YTN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에 대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r br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그러면서 현행법상 불법 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일부 알선인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 또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매수인은 지위를 상실하고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의 시세차익을 상실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뒤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김태민 [tmki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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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0-14

Duration: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