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환불 해주겠다" 동의서 작성 후 며칠 뒤 폐업한 헬스장 / YTN

[자막뉴스] "환불 해주겠다" 동의서 작성 후 며칠 뒤 폐업한 헬스장 / YTN

대학생 정진택 씨는 올해 초 헬스장에서 개인교습, PT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br br 6개월 회원권에 PT까지 모두 170여만 원을 냈지만, 잦은 강사 교체와 코로나 확산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워지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br br 업체는 두 달 뒤 환불해 주겠다며 환불 동의서까지 작성해줬지만, 며칠 뒤 아예 폐업해 버렸습니다. br br [정진택 피해구제 신청자 : 회사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신뢰해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적은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를 결제했을 때 할인율이 더 커서….] br br 소비자원에 정 씨처럼 헬스장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사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900여 건. br br 지난해보다 50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피해 접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br br 계약을 해지할 때 애를 먹는 경우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을 피하거나 아예 사업장 문을 닫아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br br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 대부분이 3개월 이상 계약자였는데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한 사람도 40에 달했습니다. br br [오경임 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장 :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 할인율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로 1개월 할 때보다 12개월 이상 장기로 할 경우에는 약 50 이상 큰 폭으로 가격이 할인되기 때문입니다.] br br 소비자원은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장기 계약을 하지 말고, 요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r br br 취재기자ㅣ계훈희 br 촬영기자ㅣ노욱상 br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6

Uploaded: 2020-10-22

Duration: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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