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첩보는 직보 가능…통상적인 절차 따랐다”

윤석열 “첩보는 직보 가능…통상적인 절차 따랐다”

ppbr br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근거 중 하나는 이겁니다. br br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에 연루된 야권 인사 비리를 제 때 보고 하지 않고, 수사도 미적거렸다. br br여당은 윤 총장이 일선지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것도, 뭉개려고 했던 거 아니냐며 문제삼았는데요. br br윤 총장은 “오히려 내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첩보 수준이던 야권 인사 수사가 가능했다“며 직보 받은 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r br이은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여당은 국감 초반부터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br br라임사태와 연관된 야당 인사의 비리 의혹 보고 절차가 검찰의 부패 수사 보고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br br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이 대검 반부패부가 아닌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걸 문제삼은 건데, br br윤 총장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br"보고 절차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br br[윤석열 검찰총장] br"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저한테 직보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brbr긴급체포 같은 결재가 필요한 사안은 보고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수사 착수 전 첩보 단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brbr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관련된 첫 수사 첩보도 수원지검장이 직접보고 했다며, 당시에도 대검 반부패부와 관련 보고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r br[윤석열 검찰총장] br"검사장이 총장한테 직보하는 걸 총장이 참모 조직하고 공유하지 않습니다." br br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법무부나 대검 반부패부 등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br br윤 총장이 오늘 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빈약함을 지적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br brelephant@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0

Uploaded: 2020-10-22

Duration: 01:55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