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일시 완화하자…"추석 선물 7% 더 팔려"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하자…"추석 선물 7% 더 팔려"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하자…"추석 선물 7 더 팔려"br br [앵커]br br 정부가 지난 추석에 농축수산물에 한 해 한시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선을 20만원까지 높였죠.br br 코로나 불황에 힘든 내수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는데 실제 선물이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한지이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완화했던 지난 추석.br br 코로나19와 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를 돕기위한 한시적 조치였는데 2017년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한 차례 올린 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br br 그 결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8개 주요 유통업체들의 올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4,646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7 늘었습니다.br br 축산물이 가장 큰 10.5의 신장률을 보였고 과일과 수산물이 뒤를 이었습니다.br br 정부의 자제요청에 귀성 대신 선물을 택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우, 홍삼처럼 20만원 넘는 고가 선물 판매도 작년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br br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과 귀성 자제로 고향에 선물 보내기가 증가한 것이 매출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br br 법 취지는 살리면서도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br br "청렴의 의무를 지키는 것과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결코 다른 주제가 아니거든요. 청렴의 의무를 지키면서 어떻게 경제를 잘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보다 더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br br 코로나 사태로 내수경기 회복시점을 장담하기 힘든 만큼, 경기 살리기와 청렴원칙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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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0-23

Duration: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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