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기준 강화해도 시장 영향 적을 듯" / YTN

홍남기 "대주주 기준 강화해도 시장 영향 적을 듯" / YTN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해도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r br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그러면서 지난해 사례에 비춰본다면 이번 조치에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br br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br br 김태민 [tmki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0-10-23

Duration: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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