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법정 서는 ‘이춘재’, 얼굴 촬영 못 한다?

[팩트맨]법정 서는 ‘이춘재’, 얼굴 촬영 못 한다?

ppbr br 다음 주 월요일. 연쇄 살인 8차 사건 재심의 증인으로 이춘재가 3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br brbrbr지난해 이춘재의 자백 이후 검찰과 경찰에선 신상 공개 결정했지만, br br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언론 보도 외엔 공식적인 사진 공개 안 됐죠. br br그래서 다음 주 출석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어제 법원은 "이춘재 얼굴 촬영 안 된다"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br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br br법정 안에서는 원칙상 촬영 안 되지만, br br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가합니다. brbrbr br단 촬영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br br-공판 개시 전이나 br-판결 선고 시에 한해서만 촬영 가능하죠. br br공판 개시 전은 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오기 전, 재판 시작 전을 말합니다. br br이때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2017년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현장으로 가보죠. br br법정 안 취재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 들리죠. br br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재판 시작 전 2분간 촬영 허가했습니다. br br문제는 이춘재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재심 재판에선 피고가 아닌 증인 신분이란 겁니다. br br피고인과 달리 증인은 재판 시작 전 증인석에 미리 앉지 않습니다. 수감 중인 경우 대기실에 있는 경우도 많죠. br brbr br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증인 신문 차례가 되면 이춘재 이름을 불러야 증인석에 서게 되는데, br br이미 재판 시작 후라 현행법상 촬영 어렵습니다. br br일부에선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춘재를 촬영하면 안 되냐" 문의 있는데요. br br법무부는 지난해부터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노출 등 되는 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셔터를 내리거나 가림막을 설치해 법원 도착 모습 촬영도 어렵게 됐습니다. br brbrbr결론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이춘재 얼굴이 대중에게 공개될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br br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br br서상희 기자 br brwith@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

Uploaded: 2020-10-27

Duration: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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