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시세 90%까지…집값안정 vs 세부담 전가

공시가 시세 90%까지…집값안정 vs 세부담 전가

공시가 시세 90까지…집값안정 vs 세부담 전가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죠.br br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서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br br 그래서 정부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br br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br br 나경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전용면적 84㎡의 시세가 17억 원 정도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br br 그런데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 8,000만 원.br br 공시가격이 시세의 63 수준에 불과합니다.br br 재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이렇게 낮다 보니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br br 정부가 앞으로 10년 안에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을 다르게 설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세부담이 커지는데,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br br "세부담이 낮은 것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고, 부동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 그것이 전세가나 월세가에 반영이…"br br 반면,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내년부터 종부세율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 세부담이 커진 다주택자,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전월셋값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br br "초고가 주택의 경우, 단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과세 부담이 커지고…세부담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선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든지…"br br 다만, 이번 발표는 당정 협의를 거치며 수정될 수 있습니다.br br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발표회에는 공시가격을 인상하라는 댓글과 인상을 멈춰야 한다는 댓글이 동시에 달리기도 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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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0-27

Duration: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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