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법정 구속…‘성접대 의혹’은 무죄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법정 구속…‘성접대 의혹’은 무죄

ppbr br 1심에서 무죄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br br그런데, 별장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br br왜일까요? br br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리포트]br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br br[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br"(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br br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br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겁니다. br br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이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br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br br사업가 최모 씨에게 뇌물 4천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brbr별장 성접대 의혹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brbr재판부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이 br br최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br br김 전 차관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br[강은봉 김학의 전 차관 측 변호인] br"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brbr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br brym@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9

Uploaded: 2020-10-28

Duration: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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