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1심 무죄 뒤집혀 / YTN

김학의,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1심 무죄 뒤집혀 / YTN

1심, 무죄 석방…’별장 성 접대’ 등 사실은 인정' br 공소시효 만료·증거 부족 판단…2심에서 뒤집혀 br 김학의, 법정 구속 결정에 당황…상고할 듯br br br 별장 성 접대와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br br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건데, 김 전 차관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3명에게서 지난 2000년부터 11년 동안 3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br br 특히 윤 씨에게선 13차례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포함됐는데, 1심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br br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찍힌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는 등 성 접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제삼자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br br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br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사업가 최 모 씨에게 받은 4천3백만 원어치 금품이 대가성 있는 알선수뢰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br br 재판부는 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기 사업에 예상되는 검찰 수사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일했어야 하는데도, 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 br br 또 이번 사건은 사회적 문제였던 이른바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과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지 질문도 던지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수수액 4천3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br br 눈을 감고 판결을 듣던 김 전 차관은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고개를 떨구고 마실 물을 찾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br br 변호인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강은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변호인 :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원심에서는 면소를 이유로 전혀 판단하지 않았는데, 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다시 반박할 예정입니다.] br br 검찰도 여전히 무죄가 유지된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 상고할 뜻을 내비치면서, 김 전 차관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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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0-28

Duration: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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