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불응하더니…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되자 자진 출석

8번 불응하더니…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되자 자진 출석

ppbr br 결국 방탄국회는 없었습니다. brbr정정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여덟 번이나 검찰이 출석하라 요구해도 ‘불체포 특권’을 들어 꿈쩍 않다가 자진 출석했습니다. brbr체포 동의안에 동료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죠. brbr이지운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br br앞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br br오늘 출석길에는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br br[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br"국회와 관계 없이 출석하려고 했던 거고, 오늘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brbr정 의원은 지난 8월부터 8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br검찰은 정 의원이 총선 준비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br국회의원은 헌법상 회기 중 체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정 의원 체포 여부는 국회 표결에 부쳐졌고, 같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90에 가까운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br br21대 국회의원 중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정 의원이 처음입니다. br br검찰은 정 의원 출석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해 48시간 동안 정 의원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br br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br breasy@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9

Uploaded: 2020-10-31

Duration: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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