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90%까지 공시가 상향...고가 주택 세 부담↑ / YTN

부동산 시세 90%까지 공시가 상향...고가 주택 세 부담↑ / YTN

앞으로 10년에서 최대 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에 맞춰집니다. br br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부는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고려해 연간 약 3p씩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최근 몇 년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어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r br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까지! br br 유형별로 다른 부동산 공시가격이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맞춰집니다. br br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시세대비 공시가, 이른바 현실화율은 오는 2030년부터, br br 단독주택은 15년 후인 2035년, 토지는 2028년부터 90로 올라갑니다. br br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 차이 등을 고려해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는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br br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미만의 경우, 초기 3년 동안 조정 기간을 거친 뒤 연간 3p씩 올라가고 2030년 현실화율이 90 도달합니다. br br 시세 9억~15억 원은 7년에 걸쳐, 15억 원 이상은 5년 뒤 목표에 도달합니다. br br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 주택은 15년 뒤에 공시가가 시세의 90에 이르게 됩니다. br br 9억~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이상은 7년 동안 공시가가 오릅니다. br br 토지의 경우, 현실화율을 연간 3p씩 올려 오는 2028년까지 시세의 90에 도달합니다. br br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br br 가격이 비싼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율 속도가 빨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br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강남권은 초고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해도 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임대 사업자나 다주택자들은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br br 하지만 최근 3년여 동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온 상황이라 이들 지역의 보유세 등 세금 증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br br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

Uploaded: 2020-11-03

Duration: 02:35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