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내린다...최대 50% / YTN

내년부터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내린다...최대 50% / YTN

정부가 내년부터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br br 인하율은 최대 50로, 정부는 1주택자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r br 구수본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9억 원이냐 6억 원이냐, 재산세 인하 기준이 당정의 격론 끝에 정부 안대로 결정됐습니다. br br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내려갑니다. br br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공시가 9억이 갖는 시가가 12~13억 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서민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고 6억으로 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r br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내려가는데, 이렇게 되면 과표 구간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br br 감면율은 22.2에서 최대 50,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br br 올해 공시가 4억 원인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보유자는 연평균 10만 원 가까이 덜 내게 되고, br br 공시가 1억6천5백만 원인 강원도 춘천의 아파트 소유주는 3년간 연평균 5만 원 정도 감면됩니다. br br 단, 정부는 지방 재정을 고려해 일단 3년만 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br br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이번 세율 인하는 2021년부터 3년간 적용되며, 추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br br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공시가 6억 원 이하 1인 1주택은 전체의 95 정도인 1,030만 채입니다. br br 정부는 1주택자 대부분이 포함돼 3년간 약 1조4천여억 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r br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0-11-03

Duration: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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