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일정규모 식당·카페도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내일부터 일정규모 식당·카페도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내일부터 일정규모 식당·카페도 전자출입명부 의무화br br 내일(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됩니다.br b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과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됩니다.br br 다만 새로 추가된 식당·카페는 다음 달 6일까지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br br 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 암호화하고, 수기명부도 이름 대신 소재 시군구를 적고, 4주가 지나면 폐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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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1-06

Duration: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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