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징역2년…재구속은 면해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징역2년…재구속은 면해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징역2년…재구속은 면해br br [앵커]br br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br br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건데요.br br 김 지사는 보석 상태가 유지돼 재구속은 면했지만,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윤솔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경수 도지사는 징역 2년 형을 받았습니다.br br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한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br br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 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참관했다고 봤습니다.br br 재판부는 킹크랩 개발자들이 2016년 10월 30일 가상 데이터를 만든 다음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작업을 하고, 이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br br 그리고 김 지사가 김씨를 만난 11월 9일 오후 8시쯤 16분간 킹크랩 견본 프로그램을 구동한 내역이 나왔고, 이후 작업자들이 본격적인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또 이날 출력된 '온라인 정보보고' 파일에 킹크랩 이야기가 적시돼, 김 지사에게 브리핑이 됐을 것이란 점도 인정했습니다.br br 다만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는 대선의 대가였다는 점에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아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을 피했습니다.br br 하지만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당선 무효형입니다.br br 김 지사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br br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br br 허익범 특검도 상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br br 양측 모두 항소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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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1-06

Duration: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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